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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 등본.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핸드폰이나 TV, 시계등은 누구의 것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누구의 소유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 토지가 혹은 건물이 누구의 것이고 어떤 근저당이 껴있으며 압류가 들어왔는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http://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구별됩니다.

 

○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출처>-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표제부에는

 1. 등기한 순서(표시번호)와 접수 날짜

 2.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

 3.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이 기재되고 건물의 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출처>-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이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있다면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1. 김갑동 씨가 92년도 3월 5일에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다.

2.06년도 6월 5일에 홍길동 씨가 등기원인인 06년도 6월 4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이때 거래가액은 3억 원이다.

 

 

<출처>-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가 됩니다.

가장 많이 보는 근저당권이 바로 이 을구에 기재가 되며 근저당권은 보통 빌린 금액의 120%~130%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을구의 설정된 순서대로 보장되기에, 이사를 갈 경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보다 먼저 있는 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금이 저당권 보다 후순위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1. 근저당권자는 이갑동 씨 채무자는 김상문 씨

2. 채권최고액은 6천만 원. 보통 빌린 금액의 120%이니 채무액은 약 5천만 원.

3. 89년 3월 14일에 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3월 15일에 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기재가 되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계약할 때 중개업소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