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 등본.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핸드폰이나 TV, 시계등은 누구의 것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누구의 소유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 토지가 혹은 건물이 누구의 것이고 어떤 근저당이 껴있으며 압류가 들어왔는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http://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구별됩니다.
○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는
1. 등기한 순서(표시번호)와 접수 날짜
2.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
3.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지적이 기재되고 건물의 경우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이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있다면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1. 김갑동 씨가 92년도 3월 5일에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다.
2.06년도 6월 5일에 홍길동 씨가 등기원인인 06년도 6월 4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이때 거래가액은 3억 원이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가 됩니다.
가장 많이 보는 근저당권이 바로 이 을구에 기재가 되며 근저당권은 보통 빌린 금액의 120%~130%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을구의 설정된 순서대로 보장되기에, 이사를 갈 경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보다 먼저 있는 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금이 저당권 보다 후순위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1. 근저당권자는 이갑동 씨 채무자는 김상문 씨
2. 채권최고액은 6천만 원. 보통 빌린 금액의 120%이니 채무액은 약 5천만 원.
3. 89년 3월 14일에 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3월 15일에 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기재가 되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매매계약이나 전월세 계약할 때 중개업소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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